부동산을 구입할때 자금 마련과 더불어 자금출처계획서까지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부동산 자금출처란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소명방법과 준비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기존에는 특정 지역, 특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 매매에 필요했던 자금출처 조사가 올해 10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자금출처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웬만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려면 자금출처계획서를 내도록 변경되었다고 할수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주택을 구입한 자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조사 결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매수자는 직접 자금출처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조달한 금액이 5억 원, 모아둔 저축 3억 원, 대출 1억 원, 부모님에게 받은 돈 1억 원으로 산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존의 집 매매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 자금출처조사 소명 금액 범위
조달한 자금의 전체 금액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위해, 어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가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 취득자금의 80%가 입증된다면 나머지 20%는 증빙자료가 부족해도 인정됩니다.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입증 금액이 2억 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명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소명할수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자금출처로 인정 되는 경우, 입증 서류
증여나 차용이 아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농지 경작소득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각각 다릅니다.
각자 해당하는 자금조달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 사채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금출처조사의 '미제출 사유서'에 해당하는 항목
주택을 구매하고 싶지만 아직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데요.
그럴 때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 사유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들도 참고해 두세요.
- 아직 현재 거주 중인 집이 팔리지 않은 경우
- 청약 당첨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 경우
- 청약 당첨 후, 입주까지 돈을 모아서 잔금을 보탤 경우
- 아파트 입주 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인 경우
-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 경우
자금출처계획서 제출시기, 제출 방법
자금출처계약서는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계획서 작성시 주의할 점
- 공동명의 혹은 2명 이상일 때, 각각 자금조달 플랜과 금액이 일치할 것
- 제출한 소득금액 전체 인정이 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 등 차감된 잔액 인정
- 배우자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로, 배우자 명의, 공동명의 시 주의
- 차용증 이자는 법정이자 4.6% 이상 준수해야 인정(이자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만 해당)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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