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뤘던 분들 많으실겁니다.
연말에는 건강검진으로 병원이 북적이곤하는데요.
검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진기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장대상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미수검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0 건강검진 연장 기간
2021. 1. 1. ∼ 6. 30.입니다.
건강검진 연장 내용
- 사무직 근로자(암 검진 포함 2년주기 검진 대상자)
: 2020년 검진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안에 검진 가능
- 비사무직 근로자(1년주기 검진 대상자)
: 2020년 검진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 실시 가능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 사무직 근로자(암 검진 포함 2년주기 검진 대상자)
: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비사무직 근로자(1년주기 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 21년 하반기에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 신청
[암 검진]
- 본인이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별도 신청(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문의사항
1.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2.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3.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4.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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