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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알아보기

by Mighty Knowledge 2020. 11. 26.

 

 

2020년 5월 23일에 국회 계획을 통과한 국민취업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0년 코로나위기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더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쳐 새롭게 탄생한 제도입니다. 

기존 두 제도는 2021년 이후로는 사라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형식입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와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인데요. 

취업취약계층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있으며,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대상이 다른데요.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인 저소득자에 한해 받을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 18세에서 34세 이하인경우 120%가 우선순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에서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이거나 지자체의 복지지원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혜택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두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취약계층 구직자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만 18세~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만 18세~64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만 18세~34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에서 64세 저소득구직자는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이하의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상담, 창업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고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인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제한조건 

 

국민취업제도에는 제한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지원 종료 3년(부정수급 시 5년)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2.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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