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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 월 100만원씩 6개월 지원 / 고용보험

by Mighty Knowledge 2020. 11. 19.

코로나19로 실직과 이직, 휴직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채용한 기업과 실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1.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이직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 올해 2월 이후에 퇴사한 뒤,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채용되기 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됐거나

②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③신규 채용한 직원이 이직한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이전 직장과 동일 업종인 사업주

※ 아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①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 근로자

③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채용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신규 채용한 직원 1인당 최대 6개월간

✔우선지원은 월 최대 100만원을,

✔중견기업은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일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채용한다면 지원 기간이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됩니다.

단, 지원금 수혜만을 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방지의무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을 이직 시키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이제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합니다.

 


 

3.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근로계약서 등 실업자 채용했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으로 들어가

통합장려금(2017)을 클릭,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첨부서류에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으로 연결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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