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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청약 자격, 시행일자는?

by Mighty Knowledge 2020. 11. 1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득요건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등 그동안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는 자격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어떻게 완화되나요?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주요 내용 >

 

1.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년 적용) >

*세전소득 

출처 : 국토교통부

구 분

100%

120%

130%

140%

월평균소득

555만원

667만원

722만원

778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를 적용하면 연봉으로 약 9,336만원 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4,000~45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 그동안 약간의 차이로 소외받았다면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화된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언제 시행되나요?

 

입법예고 기간은 1113일부터 1223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2021)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청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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