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득요건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등 그동안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는 자격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어떻게 완화되나요?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주요 내용 >
1.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년 적용) >
*세전소득
출처 : 국토교통부
구 분 |
100% |
120% |
130% |
140% |
월평균소득 |
555만원 |
667만원 |
722만원 |
778만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를 적용하면 연봉으로 약 9,336만원 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4,000~45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 그동안 약간의 차이로 소외받았다면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화된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언제 시행되나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2021)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청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이야기 >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손없는날/ 2021년 길일, 결혼하기 좋은날, 이사하기좋은날 (0) | 2020.11.16 |
---|---|
서트푸드 다이어트 식단짜기 / 1주일 다이어트 / 1주일에 3kg, 아델다이어트 (0) | 2020.11.13 |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 홈텍스에서 2021 세액계산 미리해보기 (0) | 2020.11.06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0) | 2020.11.02 |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리스트 (0) | 2020.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