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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by Mighty Knowledge 2020. 11. 2.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많이 힘드시죠? 

 

근로복지공단은 11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접수합니다. 사업의 신청기간, 지원자격, 혜택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자격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1) 기간 : 2020년 11월 3일(화) ~ 2020년 11월 20일(금)

2)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 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지원금 최종 지급일 : 2020년 12월 10일(목)

 

■ 지원 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000여명에게

 

1)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2)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 지원 자격 (1~5 해당 필수)

 

1) 2020년 7월 1일~ 2020년 11월 3일 기간 중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지원제외(2020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대상포함)

일용근로자는 위 기간 20일미만(월단위 5일 이하)인 경우 대상포함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참여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3)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20년 워크넷 총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으로, 공고일(2020년 11월 3일)자로 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워크넷 구인/구직 포털

https://www.work.go.kr/

 

4) 만 35세 이상 ~ 만60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5) 신청화면에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0년 정부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ex1)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ex2)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ex3)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ex4)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ex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 →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05010000

 

출처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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