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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사전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Mighty Knowledge 2020. 11. 25.

취업, 대학생활을 위해 부모님과 따로 사는 20대 청년들 많으실겁니다. 

국토교토부에서는 2021년부터 취학,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구단위로 보장을 하고있는데요.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2021년 1월부터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연령 :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입니다.

 

계약 및 전입신고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기준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분리주거 기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해야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청년 분리 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지원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외) 에 따라 지원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임차급여 산정방식 

청년 주거지원 분리지급제도는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적용 방식은 현 임차급여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를 분리하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하고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12월 1~31일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 분리지급은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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