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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국가 건강검진 6개월 연장(~2021.06.30.) 국가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은?

by Mighty Knowledge 2020. 12. 3.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뤘던 분들 많으실겁니다. 

연말에는 건강검진으로 병원이 북적이곤하는데요. 

검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진기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장대상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미수검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0 건강검진 연장 기간 

 

2021. 1. 1. ∼ 6. 30.입니다. 

 


 

건강검진 연장 내용

 

 

- 사무직 근로자(암 검진 포함 2년주기 검진 대상자) 

 

: 2020년 검진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안에 검진 가능

 

 

 

- 비사무직 근로자(1년주기 검진 대상자) 

 

: 2020년 검진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 실시 가능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 사무직 근로자(암 검진 포함 2년주기 검진 대상자)

 

: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비사무직 근로자(1년주기 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 21년 하반기에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 신청

[암 검진]

- 본인이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별도 신청(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문의사항 

 

1.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2.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3.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4.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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