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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2020.12.02.개정) / 2021년 양도소득세율

by Mighty Knowledge 2020. 12. 4.

2020.12.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내용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단독명의 뿐 아니라 공동명의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장기적인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시 주택을 구입하면서 내는 취득세,

보유기간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을 매도하면 납입하는 양도세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제 따라 세금 부과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이고

비조정지역은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입니다.

 

주택수는 1세대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1세대에 해당되고,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취득세 납입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2. 주택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

재산세는 물건별 개별과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 납입액은 동일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반반씩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기준으로 개인별 합산과세로 진행됩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차감되나,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인별 각각 6억원이 차감되므로 12억원이 차감됩니다. 

공제금액 면에서 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3억 정도 더 차감되어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1주택 9억원 이하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실 거주자를 위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는 연령 기준으로 10%씩 상향 조정하고, 합산 공제율도 70%에서 80%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 기간에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현행유지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2020.12.2.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공동명의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매도 시 납입)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며, 양도 차익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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