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판매점 다○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 상품에서 기준치 612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어 리콜(상품회수) 조치됐습니다.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인데요, 아기가 사용하고 안전성이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공분도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리콜 정보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www.consumer.go.kr
오늘 기사가 뜨고 문제가 된 아기욕조 상품에 대한 리콜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주소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이 '리콜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키워드 '욕조'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12/10일자로 오늘 리콜이 공표된 아기욕조 상품이 검색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해당 상품의 상세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빨간 동그라미 부분의 플라스틱 소재에서 가소제라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612.배 초과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외에 표시사항 누락도 지적이 됐습니다.
리콜 대상 확인하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판매처에 상품 반품, 환불 등의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 과연 100% 안전한가 의심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리콜 정보 사이트 잘 활용하셔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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