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공표되고, 12월 1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수급요건 조건을 충족하시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이렇습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65세 이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평균 소득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각 계약의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월 소득이 5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합산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 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요율
-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0.8%(사업자,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사업주는 예술계열 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요율 피보험자격 관리
원칙상으로는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변동·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많은 도급이 존재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의 부담 보험료를 원천징수·납부 하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사회생활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어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사유 확인]
예술인이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하나, 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종사 필요)
이직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 소득의 월평균금액보다 작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계약의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지급수준, 지급기간]
1일 지급액은 이직전 1년 간 일평균 보수의 60%이며, 최대 상한금액은 66000입니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출산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수준, 지급기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하신분들 많으실겁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정보이야기 >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굴 효능, 석화찜 만들기 / 굴과 석화의 차이점은? (0) | 2020.12.24 |
---|---|
내가 쓰는 마스크 과연 안전할까?│부적합 마스크 회수, 폐기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0) | 2020.12.13 |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리콜명령, 리콜 조회 하는 법 (0) | 2020.12.10 |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0.12.09 |
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기준 / 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 알아보기 (0) | 2020.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