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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임신이야기

2020 난임지원 신청했어요. 신청방법, 신청대상, 필요서류 알려드려요~!

by Mighty Knowledge 2020. 5. 8.

임신준비를 하면서 병원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란주기 맞추어 진행하다가 이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보려고 준비하고있었어요. 

난임병원 검사비나 병원비도 부담이되지만, 이런 난임시술비 비용은 더더욱 커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 난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되시면 난임지원 신청하셔서 비용 지원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난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020 난임지원 내용은?


아래 표의 지원금만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년도 지원금에 비해서 인공수정 지원금은 낮아졌지만 시험관시술 지원금은 최대 110만원까지 많아졌어요.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위 지원금내에서 병원비가 다 차감되는건 아니고요. 

난임지원금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합계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급. 

2. 비급여 금액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불가. 

3. 지원금 합계액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저는 아직은 비급여부분이 없어서 병원비가 만원이 나왔다고하면, 90프로인 9000원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000원은 제 카드로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방법이 복잡한것같지만 진행하시면서 병원 설명들으시고, 진료비 내역에 급여/비급여 항목 보면서 계산하시면 차차 이해가 되실거에요. 





2020 난임지원 대상은?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로서 의학적 진단을 받은자. 

2.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자

3.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기서 소득기준 180%은 이렇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7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할 보건소 내용 참조 


저는 2인가구이고 휴직을해서 다행히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이 되었어요. 

맞벌이 부부여서 한사람 보험료는 50%만 합산했고요. 

미리 기준이 되시는지 체크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난임지원 신청방법 


1. 난임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와, 급여명세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한다. 

2.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해당이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준다. 

3. 지원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난임지원 신청은 시술 시작전 또는 시작일에는 신청하셔야 첫날 발생하는 진료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신청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시술 시작 첫날부터 발생하는 진료비도 다 차감이되고요. 시작일에 진단서받아서 보건소갔다가 다시 병원에 결정통지서를 내려면 바쁘기도하고 시간상 안될수있으니 미리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저는 난임병원인 마리마병원에 다니고있어요. 다른병원 다니다가 전원한건데, 이전병원에서 검사한 피검사, 신랑검사, 호르몬검사 검사결과랑 나팔관조영술 검사결과지, CD 복사해왔고요.

난임진단서 발급받을땐 검사결과지 검토하고 검사날짜 등이 진단서에 들어가니까 진료기록 꼭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마리아병원 진료보면서 난임진단서 발급받고 싶다고하니까 진료볼때 같이 작성해서 발급해주셨어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만원이었습니다. 




2020 난임지원시 추가 서류 

먼저,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추가서류를 말씀드릴께요. 


1. 부부 신분증 지참

2.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금한 난임진단서 원본.

3.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4. 시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래랜서) 등 

5.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7.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유급휴직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8.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인경우 관련 자료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셔서 추가서류 물어보시고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보건소마다 준비하라는서류가 차이가 있더라구요. 어느곳은 다 준비해오라고하고, 어떤곳은 신분증만 가지고가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한경우 보건소에서 조회해보고 알아서 해주시는경우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난임진단서랑 신분증만 가지고 오라고하셨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는경우 제출생략이라는 서류들은 안가져가도 됐었어요. 

본인에게 해당하는서류들 준비하시되, 미리 전화해서 컨펌받고가시면 두번 왔다갔다하는일 없으실거고, 시술 당일에 신청하시는분들은 서류 미리 챙겨야 지원통지서를 당일날 받을수 있으니까요. 미리 보건소 담당자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저는 휴직중이라 휴직관련 증빙자료 중 휴직증명서는 회사에서도 따로 증명서가 없다고했고, 공기업이라 따로 무언가를 만들어줄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고민했었는데 보건소 담당자분께 여쭤보니 휴직 공문이라도 가져오라고하셔서 휴직공문 가져갔고요. 전월 급여명세서 챙겨갔습니다. 

혹여라도 1차에 임신이 안됐을경우, 2차부터는 난임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고합니다. 처음신청할때처럼 구비서류를 또 챙기지않아도 돼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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