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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일정, 방법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by Mighty Knowledge 2021. 1. 15.

오늘(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어서 아침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작년 소비내역을 조회해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일정과 방법,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방법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 24시(자정)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1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접속 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최종 확정된 공제신고서 자료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서비스 개통 : 1월 15일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용 : 1월 15일~17일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서비스 제공 : 1월 18일부터~

간소화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부터~

공제신고서 제출 :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

2020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 확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안경 구입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과 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의료비 가운데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1월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20일(수)에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내용] 

- 안경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 월세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8월 전 전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 수령하지 않아 자동기부된 내역 확인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간인증서로 조회가능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지 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의 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로 자료를 조회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단,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모바일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로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PC(홈택스) · 모바일(손택스) 모두 가능한 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행정전자서명(GPKI)

-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2. PC(홈택스)에서만 가능한 인증서

 : 사설(민간)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부양가족 공제받기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신청'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거나

팩스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각 지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미리 확인해보면 좋은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카드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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