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고지급 명단에 15.6만명을 추가하고
1월 25일부터 지원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대상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7만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합니다.
-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5만명의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4만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신청방법
문자안내를 받은 경우
1. 지원대상자에게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 발송
2. www.버팀목자금.kr 접속
3.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4.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자안내를 못 받은 경우
www.버팀목자금.kr 접속 후 대상 여부 확인,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 !
- 1.25(월) ~27(수) 3일간 당일신청 당일 지급합니다.
- 정오까지 신청분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자정까지 신청분 새벽 3시부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차액지급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합니다.
여러 사업체 보유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신속지급 명단에 없는 경우는?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1월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행확인 발급 상세접수처 안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
콜센터 ☎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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