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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2021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 1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

by Mighty Knowledge 2021. 1. 23.

6월과 12월에 두차례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연납 할인제도인데요.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수 있는 달은 1월입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회가 이루어지는데

1월에 납부하면 가장 많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자동차세 연납공제 달라지는점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월에 따라

10%(1월), 7.5%(3월), 5%(6월), 2.5%(9월)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할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년분의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달에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규 차량 2,000 CC를 기준으로 47,58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1월의 마지막 날(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던 납세자 가운데 차량 소유권 변동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1년 1월 1일 ~ 2월 1일까지

●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까운 금융이관, 은행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 스마트폰 앱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송금 및 무통장입금: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가상 계좌로 송금 납부

-이용 시간 : ~ 23: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능)

 신용(체크) 카드

ARS 1588-6074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납부

(타인카드가능, 삼성, 신한 ,현대 ,국민 ,롯데, NH농협, 하나SK(구 외환), BC카드)

- 이용 시간 : ~ 23: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능)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창구에 납부 또는 은행자동화기기(CD/ATM,공과금수납기) 안내에 따라 납부

- 이용 시간 : 은행 업무시간 내

 인터넷 납부 (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

- 이용 시간 : ~23:00까지

 


 

코로나로 힘든 요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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