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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조건 총정리

by Mighty Knowledge 2021. 1. 4.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주요내용 요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

-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

- 폐업자도 지원,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50만 원 지급

-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어

-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대상

-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적용대상 (300만원 지원)

학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지원)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거리두기 2.5 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

개인택시업 포함 , 일용직근로자는 제외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출처 : 연합뉴스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020.12.29일에 발표된 내용은 대략적인 윤곽만 나왔고 1월 6일에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공고가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며,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급을 하도록하여

1월 중으로 지급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관련 사항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2021년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 즉 미수혜자는 2월부터 신청 받아서 100만원을 2~3월 중에 받을

있을거라 계획중입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기간은 항상 5개 중 택1일 하게 되어있습니다.

19년 연 평균소득이거나 19년 12월, 20년 1월, 10월이나 11월 소득 중에 택1 하셔서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셔서 25%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로는 방과 후 학교강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요양 보호사, 장애활동 지원사, 아이 돌봄이를 비롯한 가사간병서비스나 장애아나 노인 돌봄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입니다. 

 

2021년 1월에 사업공고해서 신청접수를 거쳐서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그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포함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수급자 250만명은 별로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절차 요구시 소득 감소 증빙서류 준비하면 됩니다.

예시 ) 기간별 매출표(카드& 현금영수증),

 


3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문자 를 받은분들은 온라인 신청

적용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동고 절차 진행 후 2월에 지급예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적용되는 5만명은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진행 1~2일후 지급예정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는 11일, 방문 돌봄종사자는 2월말이후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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