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2021년부터 선정지급액이 인상되고, 최대 지급액도 확대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
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020년 236.8만원에서 2021년 270.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으로 매년 12월 말 확정됩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4만원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8만원공제) * 70% + 기타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가액 전액을 반영
복잡하실 수 있으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반영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등에 따라 지급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2021년 기초연금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정보이야기 >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일정, 방법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0) | 2021.01.15 |
---|---|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우선순위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종류 (0) | 2021.01.12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조건 총정리 (0) | 2021.01.04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조건 알아보기 / 구직촉진수당 1인당 300만원 (0) | 2020.12.28 |
안양 망해암 새해맞이 일출명소 해돋이 명소 (0) | 2020.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