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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 기초연금 수급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Mighty Knowledge 2021. 1. 7.

기초연금이 2021년부터 선정지급액이 인상되고, 최대 지급액도 확대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

 

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020년 236.8만원에서 2021년 270.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으로 매년 12월 말 확정됩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4만원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8만원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가액 전액을 반영

 

복잡하실 수 있으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반영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등에 따라 지급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2021년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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