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오늘(28일)부터 받습니다.
간단히 신청방법과 조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워크넷 바로가기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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