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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금액 총정리

by Mighty Knowledge 2020. 10. 13.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대상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게비는 가구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입니다.

이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가구입니다. 

 

소득 감소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소득·평균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비교대상은 지난해(2019년) 월평균 소득 또는 2019년 7월~9월 월 소득·평균소득, 또는 올해 1월~6월 월 소득·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소득기준, 재산 기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가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317,896원, 2인 기준 2,243,985원, 3인기준 2,902,933원, 4인 기준 3,561,881원입니다.

소득은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순, 연소득이 낮은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3.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소득 및 재산 확인, 소득 감소여부 확인,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한 후 11월~12월 사이에 1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가능합니다.

 

토요일에는 홀수연도 출생자, 일요일에는 짝수연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10.12~2020.10.30. 

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서 신청. 아래 링크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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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소득감소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10.19~2020.10.30. 

신청장소 :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5. 소득감소 증빙자료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용,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노점상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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