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2단계였을때와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존 2단계 조치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정부는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조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100명이상인 경우 4㎡ 당 1명으로 제한)
- 비수도권 : 허용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100명이상인 경우 4㎡ 당 1명으로 제한)
2.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
전국 공통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11종 시설이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합운동, 대형학원, 뷔페
3. 다중이용시설 (16종 시설)
- 수도권 :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비수도권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16종 시설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결혼식장,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4. 스포츠 행사
전국 공통 : 관중경기이나, 관중 수 제한(30% 까지)
5. 교회
- 수도권 : 대면예배 가능하되, 인원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비수도권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6.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모두 운영가능(방역수칙 준수)
7. 기관 및 기업
전국 공통 : 공공기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 극복합시다.
좋은 정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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