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하고있는데요.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이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서 과세됩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주식, 파생상품, 기타자산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도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의 경우,
증여한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몇가지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종전에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해야하고
보유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또한, 2017.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보유+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법률가이드, 다양한 사례 정보
양도소득세 대해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마다 취득조건, 지역 등이 달라서 애매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때 활용하기 좋은 국세청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조회/ 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옮겨보세요.
조회/발급 메뉴 중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하세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양도소득세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점이 있다면 홈텍스 양도소득세 포털에서 더 많은 세금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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