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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3단계 발령시 조치사항(행동수칙)

by Mighty Knowledge 2020. 8. 26.

8월 하순인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있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인데요. 이번주 중으로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준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2배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 2회 이상)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5%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 2, 3단계로 나뉘는데요.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100~200명이상, 1주일에 2회 이상 더블링이 발생할때 발령이 됩니다.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위 표와 같은 일일 확진자 수와 더블링 등의 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코로나19의 유행 양상과 규모,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결정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 발령시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행사, 모임이 금지됩니다.

학교 및 유지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가 시행되면 현재(2단계)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중위험 민간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음식점, 미용실도 오후 9시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현재 무관중 경기도 진행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의 스포츠도 3단계 발령시에는 전면 중단됩니다. 

 

  2단계 3단계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단, 장례식은 가족에 한해 참석 허용)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인원 축소, 등교/원격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교 
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다중시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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