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을때나,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할때, 신청 방법부터 알아보셔야하는데요.
노무사는 서류대행을 해주는 분들인데, 서류작성이 힘드시거나 접수하는게 시간적 여유가 안되시는분들은
대리인을 선임해도되지만 직접하실수 있는 분들은 직접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않고요. 그럼 직접 산재신청을 할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접수방법/ 산재신청양식 작성법
먼저 산재 접수부터 해야겠지요.
위 파일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4장으로 된 양식이 나옵니다.
1. 첫번째 페이지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종 등 정보를 적으시고요.
재해발생일시는 사고난 날과 시간 /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받은 날짜를 적으시면됩니다.
사업주와의 관계 / 친인척관계 여부 체크하시구요.
업무상 사고인지 /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인지 체크해주세요.
사업장 정보에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주명을 기재합니다.
회사 관리번호를 모르시면 회사 관리부서에 물어보셔서 적으셔도되고, 그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정확한 회사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접수하시면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관리번호를 찾아주시는데 정 못찾는경우에는 다시한번 회사이름이나 주소 확인차 연락이 옵니다.
재해경위 및 발생상황에는 어떻게 산재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재해에 대해 경찰서 신고여부 / 119 이용여부 / 자동차보험사 신고여부 체크하시고요.
현재 다니는 병원 외에 앞서 다른 병원에 간적이 있으시면 병원 이름과 주소지 적으시면됩니다.
2. 두번째장은 간단합니다.
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신게 있으시면 체크하시고 없으시면 비워두세요.
안내사항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이용/동의에 체크하시면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데에 제한이 된다고합니다.
3. 사고이든 질병이든 업무상의 사유로 아파서 병원에 가셨을겁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어떠한 병명으로 어느정도 치료기간이 필요한지 등을 소견서를 받아야하는데,
그게 3번째장과 4번째장 초진소견서 입니다.
병원에서 떼주는 소견서 말고, 이 초진소견서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작성을 받아오셔야합니다.
이건 다니시는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되고요.
병원에 따라서 산재지정병원인 경우에는, 앞에 신청서(1번째장 2번째장)을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하시면
3번째장 4번째장을 병원에서 알아서 작성해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까지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있으니 초진소견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접수까지 해주는지 물어보세요.
4. 일단 신청서 4장이 다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는 팩스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재 지정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접수를 대행해주기도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접수하시고, 접수된 날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기때문에 접수를 빨리하실수록 결과를 빨리 받아보실수 있으실겁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것은 크게 어렵지않으므로 직접 하셔도 어렵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접수하신 후에 미비한 서류나 필요한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고 / 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이야기 >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공정률 확인하는 법, 주택도시보증공사 App HUG-i 사용법 (0) | 2020.04.25 |
---|---|
티스토리 카카오 애드핏 심사보류 / 해결방법 (0) | 2020.04.24 |
실업급여 자격요건 수급요건 / 신청방법 / 2020년 실업급여 금액 / 신청 절차 (0) | 2020.04.13 |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인감등록,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인감도장 (0) | 2020.04.10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기 / 신용카드로 신청하기 (0) | 2020.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