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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한,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총정리

by Mighty Knowledge 2020. 9. 16.

 

안녕하세요,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늘부터 재산세 납부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부과되기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시는게 좋은데요. 

오늘은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종합부동산세와 차이점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조세하는 세금인데요.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보유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비슷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납부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지만,

재산세는 토지, 항공, 부동산, 선박 등 재산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따르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2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20%) 

선박 : 시가표준액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3.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세액을 7월과 9월 두차례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 

 

 

 


4. 재산세 조회하기 /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ARS, 위택스 및 지로납부 이용, CD/ATM기 이용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납부하기 - 지방세 - 납부하기에서 확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CD기,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 1899-0341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핸드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실수도 있습니다. 

 


5. 재산세 관련 정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5월에 매매한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6월 1일에 매매를 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 공실인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위텍스에서 제공하는 자주묻는 질문 모음을 제공하니 참고하시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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