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에 관심 많으시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ightyknowledge.tistory.com/254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적용직종
먼저,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나, 아래와 같은 업종입니다.
: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음악가,
가사 육아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프리랜서와 특고 대상자는 2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게됩니다.
◆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프리랜서와 특고 종사자는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고, 총 50만명이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추석 전 지급하는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 신규신청자(1차 지원금을 못받은 경우)
만약,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 중, 신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소득이 2020년 6월~7월 평균 소득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는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150만원 (50만원씩 3개월)을 20만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단,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 받은 소득증명서 또는 기타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과정에서 연소득이 낮은순, 소득감소율이 높은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서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규신청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11월 안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2차 재난지원금은 프리랜서 및 특고 대상자 중 1차 선정자는 추경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규대상자는 10월 12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됩니다.
신규신청자들은 최종확정된 기간과 방법이 공고되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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