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으로 주민세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하지만,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 중에는 매달 주민세를 내는데 왜 8월에 또 내라는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주민세는 무엇인지, 왜 주민세를 여러번 내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은 서울시에,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에, 제주에 살면 제주도에 'ㅈ민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주민세는 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세액이 다 다릅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길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주민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입니다.
3가지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균등분 |
재산분 |
종업원분 |
납세방법 |
해당 지자체에서 주소를 둔 이들에게 균등하게 세금 부여 |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과세 |
사업소 내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
납세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 |
납세기한 |
8월16일~31일 |
7월1일~31일 |
다음달 10일까지 |
8월에 납부고지서가 온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분' 입니다.
'주민세 균등분'과 급여명세서에 있는 '주민세'와 차이는?
매달 급여에서 주민세를 떼는데, 8월에 또 주민세를 낸다면 이중과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과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급여에서 떼이는 주민세는 정확히 말하면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신설된 세금인데, 이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 신설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주민세라고 불러왔기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세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라고 표기가 된 곳이 많은겁니다.
우리나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도 결국 해당 지자체 안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주민세 균등분 : OO시에 거주하므로, OO시에 주민세를 납부하는것
* 지방소득세 : OO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해 소득이 발생했으니 OO시에 소득세를 납부하는것
다만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균등분처럼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액을 정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방법?
- 납부기간 : 2020년 8월 16일~2020년 8월 31일
- 납부방법 : 위택스, 은행CD/ATM기기,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 문의는 각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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