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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급여명세서에 주민세와 8월에 내는 주민세의 차이는?

by Mighty Knowledge 2020. 8. 14.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으로 주민세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하지만,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 중에는 매달 주민세를 내는데 왜 8월에 또 내라는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주민세는 무엇인지, 왜 주민세를 여러번 내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은 서울시에,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에, 제주에 살면 제주도에 'ㅈ민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주민세는 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세액이 다 다릅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길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주민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입니다. 


3가지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납세방법

해당 지자체에서 주소를 둔 이들에게 균등하게 세금 부여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과세

 사업소 내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납세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납세기한

8월16일~31일

 7월1일~31일

 다음달 10일까지



8월에 납부고지서가 온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분' 입니다. 





'주민세 균등분'과 급여명세서에 있는 '주민세'와 차이는? 


매달 급여에서 주민세를 떼는데, 8월에 또 주민세를 낸다면 이중과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과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급여에서 떼이는 주민세는 정확히 말하면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신설된 세금인데, 이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 신설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주민세라고 불러왔기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세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라고 표기가 된 곳이 많은겁니다. 


우리나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도 결국 해당 지자체 안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주민세 균등분 : OO시에 거주하므로, OO시에 주민세를 납부하는것

* 지방소득세 : OO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해 소득이 발생했으니 OO시에 소득세를 납부하는것 


다만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균등분처럼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액을 정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방법? 

- 납부기간 : 2020년 8월 16일~2020년 8월 31일

- 납부방법 : 위택스, 은행CD/ATM기기,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 문의는 각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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