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 누수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배관의 노후화, 아파트 내/외벽의 균열 발생, 창틀 실리콘 탈락, 지붕 및 발코니의 방수층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누수 발생시 조치사항은?
1. 누수 부위 및 위치를 촬영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둡니다.
2. 관리사무소, 원인세대에 누수사실을 알립니다.
3. 누수탐지 전문업체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4. 원인제공 세대가 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합니다.
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다르다?
맞습니다. 누수원인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옥상, 건물 외벽, 공용배관 등으로 인한 누수 문제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하고, 세대간 발생한 누수는 누수원인제공 세대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공용, 전용 공간의 구분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다를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전세집 누수 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내가 임차인이고, 우리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있는 전세집이 누수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해도 집주인이 피해세대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원만히 누수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후 민법 제626조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예방 방법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창틀 마감재나 옥상 크랙, 벽 크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대 내에서는 씽크대 배관이나 정수기 연결 부위 등을 미리 확인해보면 큰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틀을 타고 빗물이 새는 경우, 내외벽 창틀 실리콘 새로 보수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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