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이죠.
8월 17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따라서 궁금한점이 많으실텐데요.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의는요.
말 그대로 임시, 법적 효력이 없는 약정 휴일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공휴일이며, 관공서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적용하고, 민간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8월 17일 대체공휴일, 택배는?
택배도 17일에 쉬는곳이 많습니다.
8월 14일은 택배없는 날입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는 8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쉰다고합니다.
우체국도 동일하게 8월 14일 택배없는날에 동참합니다.
우체국은 8월 13일까지는 소포, 택배 접수를 받고 신선식품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4일부터는 택배신청이 안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쿠팡과 마켓컬리도 쉬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쿠팡과 마켓컬리는 안쉰다고합니다.
8월 17일 대체공휴일, 어린이집은?
8월 17일 대체공휴일, 주식시장은?
8월 17일 대체공휴일, 연차 써야되나?
8월 17일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근무자수에 따른 임시공휴일 인정 내용은?
근무자 수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인정하는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곳은 임시공휴일을 인정합니다.
300명 미만인 곳은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 |
임시공휴일 인정 |
적용시기 |
300명 이상 근로자 근무 |
적용 |
2020년 1월 1일부터 |
30명이상 300명 미만 | -근로게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합의내용없다면 적용불가 | 2021년 1월 1일부터 |
5명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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