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광복절 대체공휴일 택배는? 주식시장은? / 임시공휴일 유급무급 연차사용 정리

by Mighty Knowledge 2020. 8. 13.

8월 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이죠. 

8월 17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따라서 궁금한점이 많으실텐데요.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의는요. 

말 그대로 임시, 법적 효력이 없는 약정 휴일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공휴일이며, 관공서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적용하고, 민간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8월 17일 대체공휴일, 택배는? 


택배도 17일에 쉬는곳이 많습니다. 

8월 14일은 택배없는 날입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는 8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쉰다고합니다. 


우체국도 동일하게 8월 14일 택배없는날에 동참합니다. 

우체국은 8월 13일까지는 소포, 택배 접수를 받고 신선식품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4일부터는 택배신청이 안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쿠팡과 마켓컬리도 쉬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쿠팡과 마켓컬리는 안쉰다고합니다. 



8월 17일 대체공휴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이므로, 어린이집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임시공휴일 휴업 유무가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이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쉬는곳이 많습니다. 다만, 수요조사를해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마다 다르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8월 17일 대체공휴일, 주식시장은?

임시공휴일에는 주식시장도 쉽니다. 


8월 17일 대체공휴일, 연차 써야되나?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이긴 하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보통의 연휴와 같이 쉽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등 관공서의 경우 무조건 쉽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쉬고, 의료기관을 자율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거나, 임시공휴일을 따르는 기업은 쉽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쉬게 되는것이죠. 



8월 17일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유급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을 정식 휴일로 인정하고 쉬기로했다면 평소처럼 유급휴일로 인정 받습니다. 그럼에도 17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에 일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자수에 따른 임시공휴일 인정 내용은? 

근무자 수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인정하는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곳은 임시공휴일을 인정합니다.

300명 미만인 곳은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

임시공휴일 인정 

 적용시기 

 300명 이상 근로자 근무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이상 300명 미만 

-근로게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합의내용없다면 적용불가 

 2021년 1월 1일부터

 5명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