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LH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시중 시세보다 40~50% 임대하는 주택이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거라 생각해요.
LH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인데요.
청년 임대주택분은 신청기간이 8월 17일까지였고,
신혼부부는 8월 17일부터 신청이 시됩니다.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구비서류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모집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청대상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1유형부터 살펴보면, 다가구주택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이됩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자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 모집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청대상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2유형은 1유형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이됩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씩,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자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물량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 총 5,392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315호, 지방에 3,077호가 공급되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8월 신청기간에 입주신청을 하면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과 공급지역이 궁금하신분은 LH 청약센터 내 공고문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입주자격 및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LH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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