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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기준 / 2단계와 달라진점은?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2단계였을때와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존 2단계 조치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정부는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조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100명이상인 경우 4㎡ 당 1명으로 제한) - 비수도권 : 허용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100명이상인 경우 4㎡ 당 1명으로 제한) 2.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 전국 공통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11종 시설.. 2020. 10. 1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3단계 발령시 조치사항(행동수칙) 8월 하순인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있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인데요. 이번주 중으로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준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2배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 2회 이상)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5%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 2, 3단계로 나뉘.. 202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