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19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 소속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을 대부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활용하시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출 신청기간은?
먼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기간은
2020년 08월 03일 ~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출 신청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제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휴·폐업 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대부 신청 전 완납 시 대부 가능),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도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불가
그렇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뭘까요?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대부조건은?
- 한도 : 최소 1백만원 이상, 총 한도액은 1억원(대부금액 단위는 1만원)
- 이율 : 연 1.5%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대부금 산정대상이 되는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 취소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대부방법은?
- 매월 사업주가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 전일까지 대부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비용 : 고용유지 조치기간(휴업, 휴직) 실시 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상환방법은?
-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황(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상환)
※ 원금 연체 시 지연이자율 연 9.0%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구비서류는?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공단에서 대부업무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면 생략가능
- 대부신청하는 달의 전 달 임금대장
- 대부신청하는 달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내역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1644-0083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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