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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2021년 최저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by Mighty Knowledge 2020. 8. 9.

2021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궁금하시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69,760원이며,  
월급(월 209시간 근로 기준) 1,822,48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인상된 금액입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시에는?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액 시급 8,720원은 2021년 1월 1읿투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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