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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갈때 꿀팁! 장기수선충당금 받는법 / 전세 월세 세입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by Mighty Knowledge 2020. 7. 28.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갈때 꼭 챙겨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알고계신가요? 

저도 전세로 살고있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와 돌려받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같은 비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모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금액이므로 이사할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는법?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고지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사할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성 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수선유지비'라고 표기된 항목은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란 실거주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수질검사, 화단관리, 공동현관 전구 교체 등을 할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법


이사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을 하거나,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충당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세가 만료된 경우, 보증금과 함께 2년치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챙기지 않으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니 꼭 챙겨서 반환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았을때는? 


이사 당일 장기수선충당금 받는것을 놓쳤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는 필수로 확인하시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 계약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구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리시고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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