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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알아보기 / 근로자 국내여행 지원 신청방법과 일정, 여행지원금, 국내여행지원

by Mighty Knowledge 2020. 7. 10.

올해는 여름휴가를 해외로 가는것은 힘들겠지만, 한적한 국내여행지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가로 인한 지출이 부담스러운데, 근로자 휴가지원을 통해 국내여행경비를 지원받고 다녀오신다면 더욱 좋겠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과 인원은?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2020년에는 총 12만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하여 총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참여신청시 필요한 서류 


대상 

 제출 서류

 비고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1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이하인 경우만 해당)  

신규참가 : 6월 11일부터

기존참가 : 7월 13일~20일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비영리 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각1부

 

 

모집 기간 내 기업단위로 신청할수 있으며,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참가자는 6월 11일부터, 기존 참가자는 7월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각 서류들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참여신청 방법 및 기간


1. 참여신청방법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RequestInfo.do


2. 참여기업 확정안내 -> 참여근로자 정보입력 (가상 계좌로 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해야하며, 포인트 부여 시점으로 2021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당장 휴가를 못간다고해도 사용기간이 충분하니 참고해주세요. 




적립금 사용방법은? 


근로자는 휴가# 온라인몰에 가입한후, 적립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적립포인트는 휴가# 온라인몰의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레저입장권, 교통 항목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가 온라인몰' 아래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



- 국내 여행 상품 : 국내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 숙박시설 : 대형 콘도와 호텔 등 체인형 숙박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 체험, 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휴양림, 지역축제

- 교통 : 기차, 항공(제주), 렌터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근로자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보았는데요.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긴하나, 회사에서 참여해준다면 근로자들은 20만원정도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해보입니다. 지정된 온라인몰에서만 적립금을 사용해야되는것도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회사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어야하고 필요서류도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용하는 기업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어쨋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라면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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