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 월 100만원씩 6개월 지원 / 고용보험 코로나19로 실직과 이직, 휴직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채용한 기업과 실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1.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이직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 올해 2월 이후에 퇴사한 뒤,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채용되기 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됐거나 ②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③신규 채용한 직원이 이직한지 3개월 이내인 경우,..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