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내는법1 급여명세서에 주민세와 8월에 내는 주민세의 차이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으로 주민세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하지만,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 중에는 매달 주민세를 내는데 왜 8월에 또 내라는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주민세는 무엇인지, 왜 주민세를 여러번 내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은 서울시에,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에, 제주에 살면 제주도에 'ㅈ민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주민세는 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세액이 다 다릅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 2020.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