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급여 혜택받기 올해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공표되고, 12월 1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수급요건 조건을 충족하시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이렇습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65세 이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평균 소득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각 계약의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월 소.. 2020.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