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1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청약 자격, 시행일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득요건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등 그동안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는 자격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어떻게 완화되나요? 1.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2. 신혼희..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