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자격조건, 신청방법 체크하기 2020년 LH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시중 시세보다 40~50% 임대하는 주택이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거라 생각해요. LH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인데요. 청년 임대주택분은 신청기간이 8월 17일까지였고, 신혼부부는 8월 17일부터 신청이 시됩니다.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구비서류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모집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청대상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1유형부터 살펴보면, 다가구주택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이됩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2020.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