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기준 / 2단계와 달라진점은?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2단계였을때와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존 2단계 조치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정부는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조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100명이상인 경우 4㎡ 당 1명으로 제한) - 비수도권 : 허용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100명이상인 경우 4㎡ 당 1명으로 제한) 2.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 전국 공통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11종 시설..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