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1 기업 고용유지비용 대출 정부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코로나로19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 소속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을 대부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활용하시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출 신청기간은? 먼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기간은 2020년 08월 03일 ~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출 신청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제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020.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