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 등 관련정보 정리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 저소득 근로자, 대학생 등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중 실내체육관,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종의 연장업종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학원, 스키장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식당, 카페, PC방, 숙방 등 10개의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받습니다.
2019년 대비 매출액 20% 감소 업종은 200만 원, 20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없는 업장은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상 100~500만원까지 지원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2.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
3.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차등지급(100만,50만)
4.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추가지원
5. 사업자 등록 노점상 50만원 지원
6.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 50만원 (중위소득75% 이하)
7.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지원
8. 생계위기가구(실직,폐업) 대학생근로장학금 특별지원 250만원 (50만원씩 5개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5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확정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지급이 가장 빠른 사업은 추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입니다.
지원 대상 385만명 중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 3월 29일부터 지원금이 나갑니다.
주로 올 1~2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던 수급자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업종 유형의 사업자가 여기 해당됩니다. 29일 "지원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받겠습니다"고 답하면, 이르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월초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5만명은 주로 일반업종 가운데 신규 수급입니다.
이들은 매출 감소 확인을 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가운데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있으면 되므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중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70만 원, 법인택시 기사도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250만원(월 50만 원씩 5개월)까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도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1.5%의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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