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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by Mighty Knowledge 2020. 11. 7.

2021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남은 11월, 12월 잘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20년 5월 세법개정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20년 귀속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은 현재 심의중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사용한 달,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르니 참고해주시고요.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19년 귀속) 30만원,  (’20년 귀속) 160만원 (전년대비 130만원 증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비과세 신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도 ’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세액감액 확대)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세액공제 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 만 → 연간 3천만 원

* 스톡옵션: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8.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세액감면 신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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