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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by Mighty Knowledge 2020. 9. 10.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금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열심히 근로하였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히 정리해볼께요.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근로소득이 있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1가구에 1명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2020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입니다. 

 

9월중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 중 지급받을수 있을 예정이며, 만약 이번 신청을 놓쳤다면 내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시거나 내년 5월에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반기지급의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150,000~525,000원

홑벌이 가구 : 150,000~910,000원

맞벌이 가구 : 150,000~1,050,000원

 

지급액 범위는 위와 같으며, 지급액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0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로 비대면으로 신청 하실 수 있어요. 

자동응답, 홈텍스 홈페이지, 손텍스 앱, 전화신청입니다. 

 

1. ARS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수 있어요. 

 

2. 홈텍스

 :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후 >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손텍스 

 : 스마트폰에서 손텍스 앱을 설치 후 신청 

 

4. 전화신청

 : 근로자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다른건가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신분들 계실거에요. 9월에 또 신청해도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5월과 9월은 어느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하는지, 소득발생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분'이고요.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 소득(2020년 1월~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입니다.

따라서, 5월에 신청했던 분들이라도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면 9월에 또한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분 중, 9월에 반기신청을 해도되고 내년에 정기신청을 해도되는데요. 

신청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주의하실점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2020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신분은 내년 2021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않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인정상여) 등의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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