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1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궁금하시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69,760원이며, 월급(월 209시간 근로 기준) 1,822,48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인상된 금액입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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