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1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 2020.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