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세1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2020.12.02.개정) / 2021년 양도소득세율 2020.12.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내용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단독명의 뿐 아니라 공동명의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장기적인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시 주택을 구입하면서 내는 취득세, 보유기간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을 매도하면 납입하는 양도세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제 따라 세금 부과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이고 비조정지역은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입니다. 주택수는 1세대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1세대에 해당되고,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취득세 납입액의 .. 2020.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