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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조건

by Mighty Knowledge 2020. 10. 27.

요즘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분들 계실겁니다.

주택을 구입할때 참고하실만한 취득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기존에는 올해 연말까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는데요.

8월 12일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50%~100%까지 감면 된다고 하네요

 

​감면대상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범위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이자, 배당, 연습, 기타소득을 포함


주택 가액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감면 기한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 10일~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주택 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좋은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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