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9월 28일(월)~10월 11일(일) 2주간입니다.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수칙이 추석에도 유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1번~7번까지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한 지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화된 방역 지침은 아래에 설명해놓았습니다.
1.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상 모임, 집합, 행사 금지
: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 놀이 등도 제한된 인원수 이내에서 진행.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하여 결혼식, 동창회 등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금지됩니다.
2.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3.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휴관, 휴원이 권고됩니다.
다만,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4.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조치가 유지됩니다.
이 밖에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및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수도권 / 비수도권 차등 조치
집합,모임,행사와 스포츠행사, 공공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이용시설의 방역지침은 위에 설명드렸듯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이 유지됩니다.
지역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조치 됩니다.
1.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계속됩니다.
2.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3.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매장 내 좌석 20석이 넘을 경우 의무준수사항, 20석 이하 업소는 권고사항)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합니다.
5.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정보이야기 >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트코 추석연휴 휴무일 정리 / 코스트코 추석연휴 푸드코트 중단일 (0) | 2020.09.26 |
---|---|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100만원 지급 (0) | 2020.09.25 |
2020 추석 인사말 문구 /시댁 부모님 추석 인사말 이미지/ 코로나 추석 인사말 이미지 모음 / 추석 인사말 문자 (0) | 2020.09.25 |
연금복권 추첨시간, 당첨금, 세금, 실수령액, 구매방법 총정리 (0) | 2020.09.25 |
무료 이미지 사이트 ,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 무료 그림 사이트 공유하기 (0) | 2020.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