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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정보이야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하는곳,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 아동수당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통신비 특별돌봄지원금

by Mighty Knowledge 2020. 9. 23.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020년 9월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고하니 신청을 서두르시는게 좋겠죠.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입니다. 


1.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며, 

9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5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안내문자가 발송되면 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시면되고, 별도의 심사없이 지급됩니다. 

 

신규신청자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아 11월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받았사면 제외됩니다.

 


2. 통신비 2만원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도 신청없이 문자로 안내한 후,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될 예정입니다. 

 

 

 


3.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오는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9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9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별도의 서류 증빙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됩니다. 

 

HTTPS://새희망자금.KR


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19~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 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및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20만명이 대상입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자

2순위: 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 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자. 신규참여자로 3순위 대상자는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를 통해서만 신청할수 있고

제출 서류는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입니다.

 

http://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6. 긴급생계지원 

 

10월 중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지급은 11월에서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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